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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위한 정책들

EU 배터리 규정이 일반인인 내게도 관련이 있나?

by 바람80 2024. 1. 3.

바람80의 블로그

23년 8월 17일 발효되어 올해 2월 18일부터 시행될 EU 배터리 규정을 살펴보면 배터리 원자재 확보부터 폐배터리 관리까지 전주기를 다룸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관계없을 듯도 한 EU 배터리 규정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어떤 점을 시사할까. 

EU 배터리 규정
EU 배터리 규정

 

 

EU 배터리 규정이란? 

유럽 연합이 그린딜, 순환경제실행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역외 의존도가 높은 EU의 배터리 산업을 자체적으로 끌어안아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주요 내용 

①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 

 -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 재생원료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사용

 - 배터리 성능과 내구성 요건 설정 

 - 휴대용 및 LMT(Light Means of Transport, 경량운송수단) 배터리의 분리 및 교체 의무화

 

② 배터리 여권과 라벨링,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

 ㄱ. 배터리 여권 : 개별 배터리의 성능 및 화학 성분 등의 특정 정보를 담은 전자식 기록

정보구분 접근권한 배터리 정보
일반정보 일반대중 -배터리 성능, 내구성, 물질 구성, 탄소 발자국,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등
제한정보 합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ex. 배터리 수리업체, 재 제조사, 재활용 업체 등) 
-배터리 구성, 부품 정보 및 공급처, 배터리 해체 정보 등
-배터리 사용 이력, 온도 등 배터리 작동 환경, 충•방전 횟수
보안정보 인증기관, 시장감시당국, EU집행위 등 -배터리 구성, 부품 정보 및 공급처, 배터리 해체 정보 등
-규정에서 명시된 요건 입증 테스트 보고서 결과 

 

 ㄴ. 라벨링 및 QR 코드에 표기되는 정보 : 제조사 정보, 배터리 분류 및 식별 정보, 제조 시설의 지리적 위치정보, 제조연월일, 무게, 용량, 화학적 성질, 유해물질 포함여부, 적격한 소화약제, 배터리 중량 0.1% 이상의 핵심 원자재 포함여부 

 

③ 공급망 실사 강화 

 - 배터리 제조,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강화 

 - 제조사, 수입•유통업체, 최종사용자, 폐 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 업체 등 경제운영자는 실사 정책을 수립 및 3자 인증기관에 검증 필요 

 

④ 폐배터리 관리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효율성 강화 

 - 폐배터리 수거 및 구성물질 회수, 재활용 효율 목표 설정 

 

 

2. 적용 대상 

원산지에 관계 없이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된다. 단, EU 회원국의 이익 및 안보와 관련이 있는 방산산업, 우주산업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휴대폰, 전자기기 등의 이동식 배터리

- 전기차(EV) 및 차량용 배터리(SLI; 시동, 조명, 점화)

-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의 LMT 배터리

- 태양광 전지를 포함한 기타 산업용 배터리 

 

3. 시행 시기

의무 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24년 2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회원국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25년 8월 18일까지 제정해야 한다. 

 

 

시사점 

1. 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감 부과

 배터리 여권과 라벨링 의무화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권과 함께 책임감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나 위험물 사용 여부 등을 '알고서' 선택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관련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도 해당된다. 탄소발자국 등급이 XX인 배터리를 적용한 스쿠터, 카드뮴, 납 함량이 XX%인 배터리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2.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 

 배터리의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EU 배터리 규정과 같이 친환경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원자재 수급 전쟁은 더더욱 치열해질 것이기에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재활용 물질을 분리 및 회수, 가공하는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들을 분리,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화학 제품 등과 관련한 분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여부 

 탄소발자국 산출 및 검증, 정보 기재, 폐배터리 수거 등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기업들이 그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어떤 이유를 댈 것인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와닿는 삼성과 애플, 소니를 지켜보자. 

 

4.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부활할까? 

 EU 배터리 규정 11조에 명시된 이동식, LMT 배터리 탈부착 및 교체 의무와 관련한 진행 추이에 따라 다시 탈부착형 스마트폰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방수와 슬림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극복한 제품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며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마무리

당장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인에게 바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애플의 C 타입 채택과 같은 변화를 가져와 점점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식, 취업, 구매할 제품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도 발맞추어 시행될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23-047, EU 배터리 규정 Q&A

- 법률신문_23.7.18, 23.8.22

- 법무법인[유] 지평 칼럼, 23.12.29